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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등포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4월 11일까지

관내 36,550필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4.11.까지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영등포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36,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당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20일간으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 결과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최종 산정되었다. 아울러 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확인 검증을 마치기도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지가와의 가격 균형,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민원안내→‘부동산/지적민원’과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의 ‘민원안내 및 신청’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향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다.

 

 

한편 구는, 열람기간 중 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동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상담 일시와 구역을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문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인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써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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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