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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백성호 의원,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밝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노동실태 점검․계도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민․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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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