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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 추진

10년간 방치된 위험건축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동구는 산수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된 거점시설 설계안 ▲현재까지 추진 상황 ▲ 향후 일정 등을 주민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들과 공유했다.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조성은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 원이 투입되는 산수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주거지역에 공동체 거점 공간을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해 10여 년간 방치된 위험건축물과 인접 대지를 매입해 산수동 508-19번지 일원을 센터 위치로 잡고 지난 3일 최종 건축 설계안을 확정,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마을사랑채, 건강증진센터, 커뮤니티 플라워 힐링가든 등 주민 친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센터를 거점으로 ‘마을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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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