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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코로나19 속 제307회 임시회 앞당겨 폐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의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양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당초 24일에 계획했던 제2차 본회의를 앞당겨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일반안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회계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지역경제과) 등 10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 건설공사현장과 노후 보수․보강 시설물인 ▲섬진대교 ▲수어천교 ▲태인대교 현장 등 관내 주요 교량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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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