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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황재은 의원,“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제정안이 3월 22일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성희롱․성폭력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발생한 조직과 업무담당자, 주변인 등에 대하여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포괄적인 피해회복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피해회복 지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피해학생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피해 교원에 대해서만 심리상담 및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간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여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학생 피해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지원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재은 의원은 이번 조례로“현행 법령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등 피해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있던 대상자에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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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