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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이상열 의원,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학부모회의 법적근거 마련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 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22일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부모회는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육성회, 기성회 등의 조직형태를 통해 교육의 보조자로서 재정 및 인력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1995.7.)으로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학교마다‘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상열 의원은 “학부모회는 다양한 형태의 자생조직으로 재정과 인력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소 소극적 위치에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교육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고 학부모회 또한 학교 내 자치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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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