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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현철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사천2)이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3. 18.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최근 바다 속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 바다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사막화란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번식하여 암반을 하얗게 뒤덮는 현상으로,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어족자원의 감소와 어종의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소득을 줄어들게 하고 인간의 삶에도 영양을 미치게 된다.

 

 

2015년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은 남해안 19개 시·군의 연안 수심 10m 이내를 대상으로 초분광 항공영상 촬영을 이용해 바다 사막화 면적을 산출한 결과, 남해안 전체 암반면적 8,234ha 중 33%에 달하는 2,737ha에서 바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철 도의원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성 확보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회복하는 사업 등이 담겨져 있다.

 

 

김의원은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며, 인류는 삶의 대부분을 바다에 의지해 살고 있다. 이미 훼손된 바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다.”라며, “이번 조례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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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