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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

피해기업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선제적 지원 대책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본 건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에 대금 결제 차질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기업에 신속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남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함을 물론이고, 對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어, 긴급 자금지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정부 차원의 무역보험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기업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오성 의원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도내 기업들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경남 수출액의 2.9%, 수입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도내 기업과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으로, 피해기업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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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