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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성산근린공원 나무심기로 봄을 맞이하는 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8일, 영광 성산근린공원에서 숲속의 전남 영광군 협의회원, 산림공원과 직원들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등 308여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영광군 2022년 역점시책인'성산공원 에코 숲 조성'과 병행 추진하여 도심 속에 나무심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우산공원 및 장암산 산림욕장 일원에 철쭉 등 1ha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원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쾌적한 영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이 발행하지 않도록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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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