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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제3생활치료센터 병상활용률 21%... 410여 병상 이용 가능

입소 희망자는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보건소로 연락하면 입소 가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는 17일 기준 제3생활치료센터 병상활용률이 21%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410여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무증상·경증 환자로서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자 ▲소아·70세 이상자 중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등이다.

 

 

다만,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은 입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의 양성통보 및 기초역학조사 문자 안내에 따라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보건소에 연락하면 된다.

 

 

입소가 결정 되면 보건소 차량, 방역택시,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정해진 입소시간에 맞추어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KT대전인재개발원 내 대전제3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는 숙소생활에 필요한 속옷과 생활복, 휴대폰, 충전기, 퇴소 시 갈아입을 옷 등을 입소 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치약, 샴푸, 비누 등 생필품, 식사(도시락) 등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대전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 대상자 등을 시홈페이지 게시 및 콜센터 안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중앙부처에 기초역학조사서 항목에 생활치료센터 입소 희망여부가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감염병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입소대상자로 입소를 희망하는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두 있도록 병상을 적극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가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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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