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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올해도 4~6월분 3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수용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하게 되며, 20,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8억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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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