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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천시,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코로나 위기 속, 항공산업 기반 및 생태계 유지 희망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종료 기간이 눈 앞으로 다가왔던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된다.

 

 

18일 사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부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이번달 31일까지였던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 1월 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고용노동부에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와 도내 항공제조업체도 합동으로 연장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기 부품제조업 사업주는 2022년 12월까지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기 부품제조기업들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연장 소식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제조업체가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큰 위기 속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다행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돼 새로운 위기극복의 희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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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