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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군 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든다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복무 중 위험 대비 상해보험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남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 상해보험 정의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충남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징집된 현역병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남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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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