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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기업지원 홍보사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담회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7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현황 및 다양한 정부공모사업 등을 홍보했으며, 각 기업지원기관의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및 신고 협조 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 중소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동향·기업현황·정부공모사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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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