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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구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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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