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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5~11세 소아 화이자 접종 및 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작

5~11세 소아,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유효성분 용량이 일반백신의 3분의 1 수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4일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신규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11세 소아(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 까지)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이는 별도로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유효성분 용량이 일반 화이자 백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접종 안전성·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SNS를 통한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예약은 가능하다.

 

 

소아 중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중인 소아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존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은 접종이 권고되지만,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3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접종 일자, 접종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1·2차 접종간격은 8주(56일)로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17세 청소년(2005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까지)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한다. 일반 청소년 중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시행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접종 후 2개월(60일)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종류는 1·2차와 동일한 화이자 백신이다.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 중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라면 3차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초접종(1·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됐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는다.

 

 

사전 예약은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접종 일자, 접종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보호자 대리예약도 가능하고, 접종일은 21일 이후부터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SNS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예약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이 권고되니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중증예방을 위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미접종자 분은 신속히 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했으며, 3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시민 중 41만3,926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42만1,904명이다. 3차 접종자는 30만5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4차 접종자는 1,24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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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