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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규약안과 출연계획안 의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규약안, 출연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용역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상욱(청주1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해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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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