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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서부보훈지청, 서해수호의 날 계기 '그날 서해, 나의 영웅에게'추모 행사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서부보훈지청은 다가오는 3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 출신 서해수호 용사인 故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그날 서해, 나의 영웅에게' SNS 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그날 서해, 나의 영웅에게'추모 행사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故 한상국 상사의 모교인 충남드론항공고에 건립된 한상국 상사 흉상 앞에서 추모 사진을 찍은 후 충남서부보훈지청 공식 페이스북 행사 게시물에 추모 인증샷과 감사 댓글을 남기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당첨자는 4월 1일(금) 충남서부보훈지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공지한다.

 

 

충남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평화로운 우리의 바다 영해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다수 참여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4일(목)에는 한상국 상사의 모교인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의 한상국 상사 동상 앞에서 학교 관계자 및 후배 학생들과 보훈지청 새내기 공무원이 추모 참배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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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