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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영세농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농가당 100만원 긴급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영세농가 645농가에 6억 4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건강보험료 5만 7510원 이하(2022.2.28.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며, 농가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은 후 농업인 여부 등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 252농가에 7560만 원(농가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 신속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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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