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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임동현 의원, 제3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차별 없는 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청주10) 의원은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별 없는 외국인 가정에 대한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촉구했다.

 

 

임동현 의원은 “현재 국내체류 외국주민은 모두 215만여 명, 총 인구 대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혜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외국인 가정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교육재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동현 의원은 “충북도 총인구 163만명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약 7만여 명(4.5%), 외국인주민자녀는 9,782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충북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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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