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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 추진

김영주 의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김영주(청주6)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및 충청북도교육청 기본재산 운용 등으로 재단의 재원을 조성하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미래인재육성·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해 온 충북교육장학재단 운영을 지적한 바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조례안 시행으로 21세기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충북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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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