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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봄철 화재예방 캠페인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목포소방서는 봄철 기간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서부 의용소방대와 3월 15, 16일 이틀에 걸쳐 목포시 유달산, 양을산 등 관내 주요 산을 대상으로 예방순찰 및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경우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확산되어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목포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관내 주요 산림 인접 마을과 등산로에서 담뱃불 투기 및 쓰레기 소각활동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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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