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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양성 판정 시 PCR 검사 없이 신속한 진료·상담·처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으로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추가PCR검사 미실시) △60대 이상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되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시 즉시 의료처방을 실시하고 격리와 재택치료를 진행해야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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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