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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료 배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보건지소 방문 신청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진군은 오는 15일부터 관할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 지역 내 임신부에게 무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한다.

 

 

울진군보건소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 주 1~2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키트를 10개씩 지원하며,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키트를 수령할 때는 신분증과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부 수첩을 지참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전화모 울진군보건소장은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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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