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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의회,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제49조, 제70조) 최단 시간 내 통과 및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개별법령 일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정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소법인, 여행업계, 프리랜서 등이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손실보상 조항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서 조항을 추구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개별법령 일괄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 예산 총액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상자 수와 피해업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규모 산정방안부터 정해야 한다” 며 “이후 개별법령 개정 내용을 논의하여 실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손실보상을 즉시 시행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70조를 개정하여 손실보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들을 최단시간 내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 조치를 조기에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국무조정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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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