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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안건 20건 심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방역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2,563억원(2.5%)이 증액된 10조 4,007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비 지원(621억원),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30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구시 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담은 9건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임기 막바지에도 식지 않는 8대 대구시의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정천락 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추진상황의 문제점 지적(이진련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노인체육 활성화(김재우 의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임태상 의원), 공연도시를 위한 무대·의상 아카이브 구축(김규학 의원)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3월 15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24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의 끝으로 3월 25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회의 참석과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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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