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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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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