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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목포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과 잦은 야외활동 및 행사에 따른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목포지역 봄철(3~5월) 화재발생 건수는 총 283건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56.5%(160건)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 요인 24.4%(69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목포소방서는 ▲ 건설현장 등 안전대책 수립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코로나19 관련시설 안전점검 ▲ 취약계층 화재안전컨설팅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행사장 특별조사 등의 대책 추진으로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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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