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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촉구”

14일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민관 합작(SPC) 출자 방식 지양 및 우량기업 유치 강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관 합작 형태(SPC)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산업단지 최초 승인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이 8%밖에 되지 않고 2000년 이후 세종시에서 지정 고시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시 북부지역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 자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최초 입주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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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