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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 지원

중학생 3월 14일~18일·고교생 21일~25일, 이후 상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은 3월 14일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외에서 도내로 전·입학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3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학교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월은 집중신청 기간으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중학생은 14일부터 18일까지, 고등학생은 21일부터 25일까지 구분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원대상을 검토하고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4월부터 신청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712명의 학생들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복 미착용 학교 등에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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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