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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로 돌려받으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양군이 군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란 탄소배출감소를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탄소중립 실천행동이란 일상속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배달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그린카드 구매) 및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 실천하기 등으로 6개 항목에 대하여 실천행동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및 실천행동 혜택은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현금이나 카드포인트)으로 개인별 포인트를 지급(회당 100원~5,000원의 포인트, 1인당 년간 최대 7만원 지원)한다. 첫 가입 및 활동 시 실천다짐금 5,000원도 지원된다.

 

 

함양군은 가정, 상가부문 탄소포인트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와 함께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서 군민의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포인트까지 쌓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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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