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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6월말까지 공유재산 사용 소상공인 90명 대상 50% 감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6인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함양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5명에게 임대 사용료 1억1,569만5,000원을 감면하였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90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 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미납인 경우 감면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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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