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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7.5% 공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이 주어진다. 이용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 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에게 이익이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다. 다만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달 10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체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란다. 특히 신청 이후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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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