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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안전수칙 홍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평소방서는 봄철 부주의로 인한 산불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부평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구역 출입 금지 ▲라이터, 담배 등 화기ㆍ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최근의 울진 산불과 같이 산불은 매우 큰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진화가 어렵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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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