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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식 동해해경서장, 파출소 화재대응 상황점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 이천식 서장은 지난 4일 삼척, 동해, 강릉 등 동해안 일대 산불로 인한 파출소 화재대응 상황 점검 등을 위해 남부권 임원·삼척파출소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점검사항은 ▲어선, 레저보트, 낚시어선 등 선박화재 취약개소 예방활동 사항 ▲파출소 자체소방대 편성 ▲소방시설 및 화재취약개소 점검 ▲어촌계 비상연락체계 유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실태 확인 ▲팀워크 훈련 등 긴급상황 대비·대응태세 점검 ▲ 연안구조정 및 계류시설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불로 인한 비상근무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서장은 “선박화재 예방활동 사항 등 파출소 화재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진화가 최대한 빨리 될수 있도록 지자체 및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 안전관리와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파출소 등 청사 내 소화전을 개방하고, 화재 취약개소 수시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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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