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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해경, 중대재해 예방 조선소 점검‧홍보 실시

후포항 내 조선소 중대재해 관련 선박수리 시 점검 철처 요청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포항 내 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수리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점검을 해줄것을 홍보 및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채수준 서장은 관내 해동 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며 선박을 수리는 조선소 역시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당부하였다.

 

 

또한 울진해경 후포파출소 김현준 소장은 “해경 연안구조정 역시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3.2 ~ 3.6) 직원들의 안전 점검부를 이용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을 하였기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후포파출소 직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주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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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