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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백내장 수술비 지원’기준 완화...대상자 큰 폭으로 넓힌다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는 동포항·포항일월·포항영포 국제로타리클럽(3630지구)와 협약을 맺고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저소득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0원 이하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했던 대상기준을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3월 말까지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실비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억2,000만 원의 후원금으로 480안구의 수술비를 지원해 40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완화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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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