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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북구의회 이백균(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발의자: 이백균, 이상수, 최미경, 김영준, 김명희)이 지난 2월 25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강북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지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배전반, 분전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는 대규모 화재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강북구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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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