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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월11일까지 연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해남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군비로 군민 1인당 2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해남군 재난지원금은 지난 2월 24일 현재 지급율 96.9%로 6만 5,523명에게 지급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신청기간을 2주간 연장, 3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모든 군민들께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가구에 개별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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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