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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보건소·시청남문임시선별검사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 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도 내달 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보건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시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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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