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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모두 수동감시자로 전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동거가족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알렸다. 당초 해제 전 PCR 검사를 받던 것에서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동거가족이 예방접종 미완료자라면 7일간 자가격리,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를 시행하고 자가격리자, 수동감시자 모두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바뀐 지침은 동거가족은 10일간 수동감시자로 변경되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고,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라 권고한다. 또한,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60세 이상인 경우 2번 모두 PCR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 그 전까지는 학교 자체 지침에 따르면 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이 방역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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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