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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3월 3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10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시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 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된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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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