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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제2서해대교 건설 건의문’채택

충청권 개발에 핵심 교통축이 될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 피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2서해대교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전달했다.

 

 

당진시의회는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제2서해대교가 서해안 서북부 산업단지 개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제20대 대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의문에는 ▲제2서해대교 건설 대선공약 채택 요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2서해대교 건설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권 개발에 핵심 교통축이 될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를 구성하고 지난 2월 8일 제2서해대교의 조속 추진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각 정당 및 대선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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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