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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올해부터 농업 경영정보에 농지 등록해야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다만 직불금 지급 시기인 12월 이전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농지를 농업(임업)경영정보에 등록해야만 지급한도 면적(0.1~5ha)에서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바라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군은 12월 중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당 2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만 9천756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185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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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