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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어르신 3만 5천여 명에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북도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3만 5천 명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을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 확인, 위생관리, 영양 및 건강교육, 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독거노인 및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조사‧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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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