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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오염물질 노후 방지 시설, 저녹스버너 교체 등 … 시청 환경관리과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으로 노후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교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은 5억6000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대상 사업장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더불어 비용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미뤄왔던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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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