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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동시, 지역산업연계 AI융합 고교교육사업 업무협약 체결

안동시-국립안동대학교-안동지역 6개 고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안동시는 지역 핵심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23일 안동대 국제교류관 중회의실에서 국립안동대학교, 안동지역 6개 고등학교(안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안고, 안동중앙고, 길원여고, 경북하이텍고)와 함께 "지역산업연계 AI융합 고교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연계 AI융합 교육사업(고교 및 대학)은 지역 학생들에게 스마트팜,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등 안동 특화산업 분야에 AI융합 교육 기법을 접목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교연계 교육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6개 고교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지역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사업을 이어가겠다.”며“전문 인력이 풍부하면 기업 운영 여건이 좋아지고, 이를 통해 우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발전 등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주도·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로 지역내 특화산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10년간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21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21 대한민국 일자리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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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