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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지도·점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산시는 3월 13일까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장된 행정명령에 따른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한다.

 

 

전국 17만 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연일 경산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경산시 식품위생팀은 유관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정된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또한 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주·야간 점검을 하여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 인증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080안심콜 출입 인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패스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방역수칙으로 영업주와 이용객은 QR인증 또는 COOV앱,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방법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일부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이 방역패스 확인에 비협조적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싸우고 신고당하고 업주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이용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소연하였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연이어 우리 시에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방역패스 실시, 백신접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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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