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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20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오는 2월 28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고,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 업종을 경영 하는 자,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천만원으로 자금 종류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1년간 대출 이자 중 3%이며 착한가격업체의 경우 3.5%로 상향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1% 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취급은행(농협·경남·기업·부산·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지원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마쳤으며, 조례공포일 이후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중 3%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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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