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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법 시행조례안 본회의 통과‥본격 시행

한근석 도의원,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적극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과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목적을 다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한근석 의원은 “여순사건법 시행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월 초에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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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